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 개 요
o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
□ 인증절차
□ 인증대상
o 인터넷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 인증기준
o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준수
- 13개 항목, 26개 요구조건(지표)의 중요도별 인증기준 준수
- 의무요건(지표)의 준수율 90%이상, 권고요건은 70%, 권장요건은 50%의 준수율을 모두 만족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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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요도(Priority) 1 |
Priority 2 |
Priority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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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
의무(Must)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권고(Should) 마땅히 준수해야 함 |
권장(May)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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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 |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웹 접근성을 보장(ensure)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
중대한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증대(increase)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됨 |
사소한 결함까지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향상(enhance)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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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90% |
7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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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 |
14개 지표 |
8개 지표 |
4개 지표 |
□ 인증심사
o 사전 심사 : 자체 설문지, 자동평가 프로그램(KADO-WAH)
o 전문가 심사 : 웹 접근성 분야 전문가 평가
o 사용자 심사 : 장애유형에 따른 사용성 평가
□ 인증심의
o 심의기구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
o 심의방식 : 인증위원회의 위원별 투표
o 품질마크 인증여부 확정 및 인증기관 통보
□ 마크사용
o 품질마크의 인증기간 : 1년
o 사후관리 : 마크획득 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접근성 수준 미달 시 마크 취소
□ 기대효과
o 정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정보의 습득,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
o 정보공개 및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대고객 만족도 개선
o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장의 계기 마련
- 시민단체, 일반 이용자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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