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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5 키보드보안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제도 신설 - 뇽이

키보드보안제품이 국가기관에 납품시 필수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보안적합성검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제도"를 통한 시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호기반 제품 개발업체는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을 위해서는
시험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국가용 암호제품 시험계약"을 체결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도입 가능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요약된 그림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또 시험 인증 신청 제품은 국가용 암호 검증필 모듈을 반드시 탑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제도에 해당되는 제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PKI 제품
SSO 제품
디스크, 파일, 문서 암호화 제품
구간 암호화 제품
메일 암호화 제품
키보드 암호화 제품
하드웨어 보안 토큰
기타 암호 제품

위 제품군은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시험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ke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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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16:00 2009/06/05 16:00